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DC제도 중도인출 요건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818 ☞ 회시일 : 2020-04-22 질의 ○ (질의1)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모두 합산하여 연간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활하여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 (답변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도인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 가입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