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에 적용되는 특수한 원칙으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또는 유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유리의 원칙을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대비시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이 있을 때 ‘법’의 내용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률관계에서 당연히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노사관계에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00원이라 가정했을 때, 사장 A와 직원 B는 근로계약을 통해 시간당 임금을 8,000원으로 정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보다 상위법인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장 A와 직원 B가 체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