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관련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974 ☞ 회시일 : 2020-03-03 질의 ○ 오피스텔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건축물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에 해당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