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입사하자마자 생기는 꽁짜(?)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 근무(80%이상 출근 시)의 고생스러움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1년동안 고생해서 획득(?)한 연차휴가는 획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입사 후 1년동안 단 하루의 휴가도 사용할 수 없다면...생각만해도 답답하겠죠? ^^;; 그래서 입사 1년미만인 경우에 한해 예외를 적용해왔습니다. 그 조건은 '1개월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이죠. 다만, '18년 이전에는 '사용할 수 있었던 1일의 연차휴가'는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에서 땡겨(?)오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