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15~35시간 이하 근무 조건으로 임용된 공무원으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3) : 정년 보장(정규직) 2. 시간선택제 (일반 & 전문)임기제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2) : 계약직(최대 5년) 3. 한시 임기제 공무원(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 계약직(최대 1년 6개월) 과거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신분이 공무원이었음에도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적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2018년 9월 21일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8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취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화되는 공직사회 근무 형태를 반영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