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임원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과-471, 2010. 01. 27.) 【질의】 ○ 우리 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등 법정단체에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단체의 인건비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상근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 등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와 단체운영을 위하여 상근 임원과 직원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며,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함. 인건비 지급대상 - 상근 임원(선출직) : 회장, 부회장,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