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일컫는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알바 등은 법정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정규직은...이다’ 라고 딱 잘라 정의하기 애매합니다. 통상적(?)인 기준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을 구분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상기 분류가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하청 근로자의 경우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원청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사내하청 ‘정규직’이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관련법(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법)에서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