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이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1. 사직 : 사직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2. 합의해지 : 근로계약 일방 당사자(노 또는 사)측의 ‘해지 청약’을 다른 당사자가 ‘승낙’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 된 경우입니다. ‘사직’은 그 의사가 상대방(회사)에 도달한 이상 취소할 수 없으나, ‘합의해지’는 그 의사가 상대방(노 또는 사)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개념상 구분이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사실상 구별이 어렵습니다. 3. 당연종료 :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했는데 그 계약기간의 ‘만료’ 되었거나 정년의 도달 그리고 당사자 소멸(!)과 같은 경우입니다. 4. 해고 :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회사의 일방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