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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시정명령 2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와 단체협약 시정명령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시정명령 대상인지 여부 ☞ 법제처 / 노사관계법제과-74 ☞ 회시일 : 2019-01-09 【질 의】 ■ 당사의 단체협약에는 법률(강행법규)의 위임에 근거하여 행정규칙의 내용과 위배되는 내용이 존재하고 있는데,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 내용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률은 강행규정으로서 위반시 과징금 규정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기관장이 제정한 행정규칙이 동 법률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되고 있음 【회 시】 ■ 단체협약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대법원 1993.4.9. 선고 92누15765, 2014.3.27. 선고 20..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요건, 절차 및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법적근거 #노조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의 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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