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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정당성 판단기준 2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최근 사례(유*기업)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직장인‘과 ’노동조합원‘의 2가지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전에 설명드렸던 적 있습니다. https://nosaclub.tistory.com/12 근무시간 중 공무원 노조 임원의 복무관리 산별(연맹)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업무입니다. 산별(연맹)노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산별(연맹)노동조합이 「직장」 인 것이죠. 이와 달리 산하조직(기업별 노동조합.. nosaclub.tistory.com ’직장인‘의 신분에 있을 때(근무시간 중)는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은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원칙보다는 예외의 경우가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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