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