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공무원노조법 제1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는 병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단체의 운영과 활동 등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지부장)과 직장협의회장이 공무원노조법 및 직장협의회 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출된 경우, 비록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 공공노사 관계과-314, 200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