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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2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효력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445 ☞ 회시일 : 2019-09-11 【질 의】 ■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당사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역노조와 매년 임금교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탁업체에 통보하여 왔음. ■ 올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당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인 A구청과 지역노조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되었음. ■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라 보기 어려워 조정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하며 정당한 사용자와 ..

노사간 더 이상 교섭을 하더라도 합의가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조정신청 등) ①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決裂)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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