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채용 이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해 다룰 뿐입니다. ‘채용까지’ 즉, 채용할지 말지, 몇 명을 뽑을지는 전적으로 회사(기관)의 마음입니다. 다만, 청년층의 취업난이 증가되면서 채용 비리가 사회적인 이슈화 되었고 채용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9068000001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점검…1천475개 기관 실태 전수조사 | 연합뉴스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점검…1천475개 기관 실태 전수조사, 임형섭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19-11-29 11:30) www.yna.co.kr 원칙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