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 기간 산입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77, 2013. 12. 4.) 【질의】 ○ 당 시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인 맞춤형건강관리사업에 4년간 근무(2009.2.~2012.12.) 후 퇴사하고 타 시에서 1년간 근무한 근로자를 당 시에서 재고용하는 경우, 과거 근무경력이 계속근로 총 기간 2년에 포함되는 것인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