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단시간근로자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명시 관련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2744 ☞ 회시일 : 2016-12-16 질의 ┌─────────────────────────────────────┐ [사실관계] │○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주 소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규정 │ │ - 근로계약서 부속서류로 주간근무스케줄표를 당사자간 협의 하에 작성하여 일주일이 시작되기 최소 3일 전 모두 공지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근로일 및 근로일별 시업과 종업시간을 알 수 있음 │ └─────────────────────────────────────┘ ○ 이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제6호에 따른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명시 의무 위반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