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무리가 될 수 있는 특정한 형태의 근무에 대해 회사의 추가 지출을 의무화시킴으로써 그러한 형태의 근로를 억제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3가지 가산임금 지급 대상 형태 중 연장, 야간근로의 경우는 그 적용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2:00~06:00 사이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가 되며, 이 역시 연장근로와 동일한 가산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무상 가장 헷갈리는 가산임금 적용대상이 바로 휴일근로입니다.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