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노조 최소 설립단위 ☞ 고용노동부 / 공무원노사관계과-772 ☞ 회시일 : 2021-04-07 【질 의】 ■ 교육공무원 노동자의 노조설립 최소단위에 대한 고용부의 해석 및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공무원노조법에서 합리적인 설립단위 규정에 대한 고용부의 입장에 대한 회신을 요청함 【회 시】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를 말함. ■ 조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에 근무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복무·보수 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