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공무직(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처우 판단기준입니다.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의 또 다른 명칭으로 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을 통칭하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일반 법규가 적용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용역근로자 등의 상당수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전환된 공무직의 대부분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정책은 지속적으로 하락세였던 노동조합 조직률이 2017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전 글에서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본개념과 다뤄봤다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공무직(무기계약직)에 대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