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이 3가지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제33조에 따른 ‘노동3권’을 구체화한 법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라 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교원은 그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조법의 특별법 형태로 각각에 적용될 법령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눈썰미가 뛰어나신 분들이라면 일반(민간)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노조법과 공무원(교원)에게 적용되는 노조법이 그 명칭부터 뭔가 다르다(!)는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법의 이름(?)만 봐도...일반(민간)노조법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던 반면, 공무원(교원) 노조법은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