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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협약 2

(단체교섭의 대상) 공무원노사가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법적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공무원 단체협약의 효력 제한과 이행

공무원 노사간의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민간)노사관계와 달리 그 단체협약의 특정 부분은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이는 ‘3권분립의 원칙’에 의거 법령·예산 등과 관련되는 사항은 결국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므로 공무원 노사간의 교섭 결과 합의된 사항이라 하여 법령·예산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단체협약의 효력 제한과 이행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공무원 단체협약 내용 중 그 효력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위임받아 규정되는 내용’이 될 것인데 공무원 근로조건의 99%(?!) 이상이 각종 예규·지침 등에 의해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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