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기간제법 제3조(적용범위)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