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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효력

노사클럽 2022. 12. 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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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445

☞ 회시일 : 2019-09-11

 

【질 의】

 

■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당사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역노조와 매년 임금교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탁업체에 통보하여 왔음.

 

■ 올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당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인 A구청과 지역노조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되었음.

 

■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라 보기 어려워 조정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하며 정당한 사용자와 교섭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현재 당사와 임금교섭 중인바,

 

- 노동조합이 당사와의 임금교섭 전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성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 노조법 제41조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노조법상 사용자와는 교섭함이 없이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자치단체와 협상 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면,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진 노동조합이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 상태, 즉 노동쟁의상태를 전제로 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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