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디테일/집단관계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노사클럽 2022. 12. 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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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001

☞ 회시일 : 2019-07-24

 

【질 의】

 

박물관의 경우 습기 등 주변환경에 따라 유물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정한 온·습도 유지를 위한 기계·기구가 상시 가동되고 있고, 이러한 기계·기구 또는 전기계통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상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바,

 

- 유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전기·기계 안전관리 담당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 기간에도 1인 이상이 담당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노조법에 위반되는지

 

【회 시】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는 기계·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기계·장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는 등의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다만, ·습도 유지 등 박물관 내 문화재나 유물을 보관·보전하는 작업이 중지될 경우 문화재나 유물이 훼손되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손실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계·전기관리 작업에 한하여 원료·제품의 변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것은 작업 내용, 작업중지로 인한 문화재 등의 피해정도, 원상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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