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디테일/집단관계

노조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정한 경우 연임의 범위

노사클럽 2022. 12. 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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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1393

☞ 회시일 : 2019-05-08

 

【질 의】

 

■ 아래 규약의 경우 연이어 위원장이 2회 역임 후 출마가 또 가능한지 여부, 1회 역임 후 2회째 출마하여 낙선 후 또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

* 규약 제34조(임기) 3.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제로 한다.

 

【회 시】

 

■ 귀 노조의 규약은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제로 한다’는 규정하고 있는 바,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른다는 의미 이므로 위원장이 2회 역임 후에도 계속 출마가 가능하며, 위원장 1회 역임 후 2회째 출마하여 낙선할 경우에도 계속 출마가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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