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199
☞ 회시일 : 2019-08-19
【질 의】
■ 사실관계
- 해당 노동조합의 경우 A사업장에 A지회와 B사업장에 B지회로 나뉘어 운영되어왔음.
- 회사측의 조치로 인하여 A사업장과 B사업장이 통합되어 C사업장으로 통합운영됨.
- 현재는 A지회와 B지회장이 지회장의 자리와 대의원의 자리를 임시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임기는 1년 이상 남아있음.
- 총회의 의결을 거쳐 A지회와 B지회를 통합하여 C지회로 운영하고자 함.
■ 질의 요지
- A, B지회가 C지회로 통합되는 경우 기존 A, B지회 지회장과 대의원의 임기 중 A, B지회장 (대의원)의 지위를 박탈하고 C지회장(대의원)을 새로이 선출하도록 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규약을 곧바로 적용하여 A, B지회의 지회장과 대의원직을 박탈하고 새로이 지회장과 대의원직을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6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합병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초기업노조 지회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 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동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임.
2. 노동조합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바, 귀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노조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지회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합병에 따른 새로운 규약을 제정(변경)한 후 조합원(대의원) 결의에 따라 새로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을 것임.
'노사디테일 > 집단관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조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정한 경우 연임의 범위 (0) | 2022.12.07 |
---|---|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탈퇴를 거절(거부)한 경우 회사의 조합비 공제 가부 (0) | 2022.12.06 |
파업 참여 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의 연장 여부 (0) | 2022.12.06 |
파업기간 중 배우자출산휴가 처리 방법 (0) | 2022.12.05 |
쟁의행위 중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처리 방법 (0) | 2022.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