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디테일/집단관계

기업 합병 시 신규 노동조합 위원장(지회장) 선출 방법

노사클럽 2022. 12. 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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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199

☞ 회시일 : 2019-08-19

 

【질 의】

 

■ 사실관계

- 해당 노동조합의 경우 A사업장에 A지회와 B사업장에 B지회로 나뉘어 운영되어왔음.

- 회사측의 조치로 인하여 A사업장과 B사업장이 통합되어 C사업장으로 통합운영됨.

- 현재는 A지회와 B지회장이 지회장의 자리와 대의원의 자리를 임시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임기는 1년 이상 남아있음.

- 총회의 의결을 거쳐 A지회와 B지회를 통합하여 C지회로 운영하고자 함.

 

■ 질의 요지

- A, B지회가 C지회로 통합되는 경우 기존 A, B지회 지회장과 대의원의 임기 중 A, B지회장 (대의원)의 지위를 박탈하고 C지회장(대의원)을 새로이 선출하도록 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규약을 곧바로 적용하여 A, B지회의 지회장과 대의원직을 박탈하고 새로이 지회장과 대의원직을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6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합병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초기업노조 지회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 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동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임.

 

2. 노동조합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바, 귀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노조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지회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합병에 따른 새로운 규약을 제정(변경)한 후 조합원(대의원) 결의에 따라 새로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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