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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위자료를 받았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사클럽 2022. 12. 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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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2460

☞ 회시일 : 2020-06-22

 

질의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제87조 해석)

 

회시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동일한 사유’란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재해보상과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해보상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인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82조의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1.10.13. 선고 802928 판결).

 

- 따라서 위자료는 유족보상과 상호보완적 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금에서 위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에서 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고,

 

- 근로기준법 제82조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 금액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상실수익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유족보상으로 추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제82조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8. 6. 25.>

1.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3.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4.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② 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라 제1항의 유족 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9조(같은 순위자) 같은 순위의 유족보상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유족보상을 한다.

 

  제50조(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때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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