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디테일/우리사주

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약정 위반 행위의 법적책임

노사클럽 2022. 12. 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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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거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842

☞ 회시일 : 2021-11-09

 

【질 의】

 

■ 상황요지

- 2016년 우리사주조합 설립 후, 2회에 걸쳐 우리사주를 배정하였고, 당시 회사(코스닥 상장법인) 공지를 통해 매입가로 환매수 약정

- 주식매매계약서 및 환매수 확약서는 조합장(조합원 **명)과 대주주 간 사이에서만 이루어짐

- 퇴사 후 회사에서는 2021년 반기 회사영업실적 악화 및 최근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자금흐름 악화 사유로 우리사주 환매수를 거부

- 2021.6월 퇴사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규약(인출우리사주의 우선매입)을 근거로 퇴사 시 전날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에 매입을 해 주었는데, 2021.7~8월초 퇴사자의 경우 위 실적악화 등의 사유로 환매수 거부

 

■ 질의요지

1. 상장회사에서 당해연도 상반기 실적악화 및 주식하락의 사유로 환매수약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2. 2021.6월 퇴사자는 규약대로 처리하고, 7월 퇴사자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해도 되는지

 

3. 퇴사 시 우리사주의 처분에 대해 바로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의 유리한 입장에서 결정·통보하는지

 

【회 시】

 

비상장법인과 달리 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 환매수는 근로복지기본법이 규율하는 사항이 아닌 사적 자치에 관한 것으로 회사 또는 대주주 등과의 우리사주 환매수 약정의 채권적 효력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참고) 회사 또는 대주주(계약의 당사자, 환매수 이행주체가 누구인지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불명확) 등의 약정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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