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지도(E-2) 또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586, 2013. 12. 23.) 【질의】 ○ 당 대학의 부속기관인 종합교육연수원은 교육부 방침 및 예산 지원 등에 따라 현직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연수 프로그램으로 “영어교사심화연수과정”을 운영 중에 있음. 영어교사심화연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며, (2006.12.17.)영어교육혁신방안에서는 동 사업의 시행기간을 2007~2015년으로 명시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정책과-10209호 공문에 “영어교육현신방안”의 사업기간이 정하여져 있는데, 이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