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514 ☞ 회시일 : 2020-04-22 질의 ○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퇴직위로금 상당액을 DB계좌에 별도로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퇴직위로금을 함께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귀하의 질의내용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은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명예퇴직금", "위로금" 등의 명칭으로 자체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 금품이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속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의 IRP계좌로 별도 이전하는 방식을 통해 지급할 수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