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 지부장직 수행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 공무원노사관계과-685 ☞ 회시일 : 2020-03-09 【질 의】 ■ 일반직 지방공무원(6급 무보직)인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이 상급단체인 A노총 B시 지부장 직을 수행하는 것이 헌법 제7조, 제33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겸직허가),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지 【회 시】 ■ 공무원은 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5조 단서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