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정책과-38, 2010. 1. 6.) 【질의】 ○ 동일한 근로자가 휴직직원의 업무대체인력으로 근무하다가 근무기간 종료 후 일반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다시 다른 휴직직원의 업무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을 반복할 경우 업무대체인력으로 근무했던 모든 기간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와 그러한 경우의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시점에 대하여 질의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ㆍ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