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 법제처 / 법제처21-0367 ☞ 회시일 : 2021-08-25 【질 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함)를 설정하면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가입자(퇴직급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소급 근로기간”이라 함)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하려는 경우로서,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30일분의 평균임금보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