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제도의 소멸시효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822 ☞ 회시일 : 2020-04-22 질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 ○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에 따라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해당 자산관리업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