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관련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677 ☞ 회시일 : 2020-04-10 【질 의】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회 시】 ■ 「국제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 여기서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 그 국가의 강행규정을 말합니다. -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