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국내 및 국외에서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639 ☞ 회시일 : 2021-06-08 【질 의】 ■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에서 5년, 한국에서 15년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 시】 ■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 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으나, -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