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기간에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조합원 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338 ☞ 회시일 : 2019-09-03 【질 의】 1. (상황1) 조합원이 50명, 비조합원이 50명으로 총 100명이 근무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이 80%로 합의(결정)된 경우, 조합원 중 쟁의행위가 가능한 조합원의 수는 2. (상황2) A노조 조합원 30명, B노조 조합원 20명, 비조합원 50명으로 총 100명이 근무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이 80%로 합의(결정)된 경우, A와 B노조에서 각각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회 시】 1. 필수유지업무협정(또는 결정)상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유지업무 필요인원에는 비조합원도 포함되므로, 필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