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과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73 ☞ 회시일 : 2019-01-30 【질 의】 ■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이 공식적인 파업선언 없이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열차 출입문 취급 횟수 늘리기, 열차 정차시간 늘리기, 기관사의 화장실 이용횟수 늘리기 등 업무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 하는지 ■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쟁의행위 전까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통보해야 함에도 노동조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준법투쟁을 시작하였다면 노조법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6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 필수공익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