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95%이상이 중소기업인 현실을 감안하면, 노사관계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근로계약상 임금 지급 형태는 아마도 '포괄임금제(포괄약정임금제, 포괄역산임금제 등 다양한 명칭)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는 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임금 지급 형태입니다. 노동법에서는 포괄임금제와 같이 근본(?)없이 판례 등에 따라 그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휴일대체(대체휴일과 다른 개념입니다^^;;)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와 달리 법에 근거는 있으나 규정의 정함이 다소 뜬 구름(!)을 잡거나, 사회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법규정만 가지고는 현실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라 있으나 마나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