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파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1197 ☞ 회시일 : 2021-04-06 【질 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파업(쟁의행위)에 참여(50일) 한 경우 해당기간 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관련법령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3(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① 육아기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