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용사업주에 2년간 파견근무 후 재파견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951, 2012. 12. 21.) 【질의】 ○ 사용사업주의 구매부서에서 2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파견근로자가 한달 후에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다른 부서(안내데스크업무) 파견직 채용모집에 지원을 하였는 바,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로 다시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회시】 ○ 파견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의 기간을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 제3호에서는 “파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