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상 동종·유사한 업무의 범위 (고용차별개선과-759, 2012. 4. 17.) 【질의】 ○ “전산시스템개발ㆍ유지보수업무”와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비스운영ㆍ컨텐츠 생성ㆍ민원처리ㆍ타부서지원 및 용역원 관리” 업무가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①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