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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접고용 2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은 언제인지?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 (고용차별개선과-2052, 2011. 11. 23.) 【질의】 ○ A사가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B사 소속의 주방보조 인력을 A사 현장에서 사용하였으나 지방노동관서의 감독결과 불법파견으로 확인되어 근로감독관 시정명령에 따라 A사가 주방보조인력 3명을 직접 고용한 경우, A사와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회시】 ○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기간동안은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고, 사용사업주와 직접근로관계에 있지 않음. 따라서 A사가 근로자 3명을 파견받아 사용한 기간은 A사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A사가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A사와 근로자들간에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참고 ..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동종유사 업무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자파견법상 동종·유사한 업무의 범위 (고용차별개선과-759, 2012. 4. 17.) 【질의】 ○ “전산시스템개발ㆍ유지보수업무”와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비스운영ㆍ컨텐츠 생성ㆍ민원처리ㆍ타부서지원 및 용역원 관리” 업무가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①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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