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336 ☞ 회시일 : 2019-05-21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조합원 가입 자격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퇴사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 우리사주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않은 채 퇴사한 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 최근 우리사주조합원 상당수가 퇴사하여 전체 44명 중 15명만 재직 중으로, 퇴사자 중 조합장 및 임원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조합장 및 임원이 공석인 바, - 신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가 필요한데, 퇴사한 조합장이 신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하는지 - 재직 중인 조합원 중 1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면, 재적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