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의료비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증빙이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복지과 -3507 ☞ 회시일 : 2021-08-04 【질 의】 ■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의료비를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