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DC부담금 산정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84 ☞ 회시일 : 2020-01-10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에서 연도 중에(2018.6.1.) 입사하여 한 달간(2018.8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2018년 DC 부담금 산정 방법 ○ 연도중 신규입사자의 DC 부담금 적립 방법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가입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