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774 ☞ 회시일 : 2020-02-21 질의 ○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어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 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자녀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였다면 긴급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