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 2009. 2. 17.) 【질의】 ○ 일반회사(주근무지)에 다니는 근로자가 대학교 시간강사로 1주에 6~10시간 정도 출강할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되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강의한 시간만을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근무지(일반회사)의 소정근로시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회시】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6호에서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