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55조의 내용은 주휴일 및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제60조의 내용은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도 배제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