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1908 ☞ 회시일 : 2020-05-08 질의 ○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등). -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근로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 동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